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5일) 일시적 외출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투표일 관련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투표를 위한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일(5일)과 대선 투표 당일(9일)의 Δ전날 낮 12시 Δ투표일 낮 12시 Δ투표일 오후 4시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격리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아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진 통보 또는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이 단장은 “정부는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유권자께서는 외출 시의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