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 (뉴스1 DB)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신교식 부장판사)은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이미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재판에서 에미미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에이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모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했다.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미국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가 5년 만인 지난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경기 시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