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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배달지 바꾸던 그놈이요? 아까도 배달 시켰는데요?”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망 다니던 스토킹 및 강도 범죄자 A 씨(27)가 야식 배달 라이더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배정된 라이더에게 따로 연락해 실제 수령 장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그는 라이더들의 증언과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지명 수배된 범죄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집까지 침입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A 씨를 최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열쇠수리공을 속여 B 씨 집에 침입한 A 씨는 집 안에 숨어있던 B 씨를 찾아내 흉기로 협박했다. B 씨 계좌에 있던 현금 80여 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가방과 귀금속 등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B 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뒤 경찰이 제공한 안전 가옥으로 피신했다.
경찰 수사에 착수했지만 A 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다. 경찰은 그의 통신내역을 조회해 A 씨가 수시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배달지로 입력된 장소 인근을 뒤져봐도 A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경찰은 인근 지역 배달 대행업체의 사장과 라이더들을 접촉했다. 경찰로부터 A 씨의 인상착의와 배달 내역 등을 듣던 몇몇 라이더들은 “주문하고 매번 배달지를 바꾸던 놈이 있다”고 증언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자신의 실제 소재지와 무관한 곳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라이더가 배정되면 따로 라이더에게 연락해 다른 곳으로 가져다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라이더들은 주문을 받고 배달을 시작했다가 돌연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했다. 최종 배달지는 주로 모텔들이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