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약 3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구성이 변경된 재판부는 약 90분간 비공개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방청객들의 퇴정을 요청했다. 이후 임 전 차장과 변호인도 퇴정했고, 검찰이 먼저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거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과 임 전 차장 모두 ‘재판부가 비공개로 준비기일을 진행한 이상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비기일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이 마친 뒤 “재판부 뜻에 따라 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7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전원 변경된 후 첫 열리는 재판이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간이기각됐지만, 항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약 3개월간 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