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린 국가총동원령을 승인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군의 대규모 침공에 직면하자 우크라이나에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했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와 관련 다닐 멘시코프 우크라이나 관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8∼60세 자국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