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 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했다고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유지하되 시정명령의 효력은 8월 31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기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AFA에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해 1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