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오는 5일과 9일 대선 투표를 마치고 격리 장소를 이탈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고 수준이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방안을 찾고 있지만 사실상 제재 방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투표자 이탈 시 관리방안에 대해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 중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외출 허용을 받고 나서 투표가 끝난 다음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도 선거 목적 외출이 가능해지자 나온 조치다.
이번 대선에서는 ‘확진자·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없어 사실상 확진자나 격리자의 이탈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를 시설 격리했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의료기관 확진자는 거소투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특별사전투표를 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거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선거 당일 임시 외출이 허용됐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 결과 양성이 나왔음에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 달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에 나서는 사례도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별도로 처벌하거나 감시하는 측면보다는 국민 여러분이 가장 철저하게 이런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