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 인스타그램
가수 케이윌이 4일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에 인증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그는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면서 사과했다.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투표한 사실을 인증하며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