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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숨지게 한 5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여)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20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3일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B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