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5개 직종도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일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7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됐으며, 올해 1월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특고 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고용보험 적용으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은 7월부터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고 있다. 다만 7월부터는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되면서 0.8%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