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준비를 하고 있다.2022.3.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 격리대상 유권자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이튿날인 5일 또는 선거 당일인 9일 일시 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표장소로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는 사전투표일 중 이튿날인 5일, 투표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가능하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투표 후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들리거나, ATM 기기를 이용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등 격리자가 받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 후 반드시 귀가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에 투표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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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마스크를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돼 있다. 투표할 때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는 신분 확인을 할 때만 벗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확진자와 일반투표자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격리는 현재 확진됐을 경우만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R 검사 결과를 대기하는 사람, 신속항원검사만 양성인 사람, 7일 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주의기간인 3일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일반 투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같은달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