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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오후 6시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입력 | 2022-03-05 12:18:00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양성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진자로 판단하므로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목적의 외출은 오후 5시부터 허용된다.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시 대중교통은 탈 수 없고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다.

투표소에 도착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문자, 격리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6시~7시30분 사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