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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져

입력 | 2022-03-05 16:21:00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체설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한 지 사흘 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 소재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시 근로자가 1만명이 넘는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공장 내 고열 대형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바 있다.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도금생산1부 기술사원으로,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당진제철소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