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박정호 기자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던 70대 남성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천 만원 상당의 마스크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지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스크 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