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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 추진

입력 | 2022-03-07 03:00:00

“2030년까지 등산로, 둘레길 등
시민 휴식 공간 6.3km² 우선 매입”
토지소유자 신청 받아 ‘협의매수’




시민들이 등산로, 둘레길, 쉼터 등을 불편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36.7km² 중 6.3km²에 대해 우선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공원 이용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면서 “매입을 통해 시민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매입 대상인 6.3km²는 등산로, 둘레길 등 시민 편의 확대와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 매수를 추진해 휴식공간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