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여전한 등교원칙 Q&A ‘7일간 등교중지’ 13일까지만 적용 일, 수 주2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무증상 접촉자 주3회 음성땐 등교
전국 초중고가 개학한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2022.03.02 광주=박영철기자 skyblue@donga.com
―학교에서 받아온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어떻게 활용하나.
“각 학교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당 2개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라고 권장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기록한다.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등교할 수 없다.”
“증상이 없다면 7일간 3회 이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가 기존에 주는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외에 1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부모가 확진됐다. 미접종인 자녀는 등교할 수 있나.
“13일까지는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 등교를 중지한 뒤 6,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아이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완치된 학생은 45일간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된다. 그래도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계속 지급된다. 해당 학생은 잘 보관해뒀다가 45일 내라도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14일 이후 등교 방침은 어떻게 되나.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