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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흘만에 또 20대 근로자 사망

입력 | 2022-03-07 03:00:00

예산공장서 철골 구조물 깔려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포스텍 공사장서도 작업자 추락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예산군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 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던 중 1t가량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일에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2명이 숨졌다. 이 기간 2019년을 제외하곤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경북 포항시 포스텍 공사장에서도 추락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20분경 포스텍 내 공사장 2층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B 씨(67)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B 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 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적용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