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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임의 구조 변경·초과 하중

입력 | 2022-03-07 14:55:00

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붕괴의 원인을 ‘임의 구조 변경’과 ‘초과 하중’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런 내용의 재조사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중앙대책사고수습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성민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제출한 자체 분석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 건물 39층 바닥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함에 따라 PIT(각종 배관 등이 지나가는 층) 하부 구조가 기존 설계와는 다르게 변화했고, 이로 인해 하부층에 동바리 보강 없이 콘크리트가 타설돼 상부 하중이 설계 하중을 초과하면서 PIT층 하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됐다.

PIT층 바닥면이 견딜 수 있는 2008kgf/㎡의 2배에 달하는 4098kgf/㎡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성민 부원장의 자체 분석 내용과 같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또 연쇄 붕괴의 원인으로 연속 충격 하중과 건물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3가지를 꼽았다.

1톤의 무게가 3m 아래로 떨어질 때 가해지는 하중은 3.8톤인데 연속 충격으로 누적 잔해물이 하부층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23층까지 무너져 내렸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각 층의 두께를 얇게 시공하는 무량판 구조도 연쇄 붕괴의 원인이다.

아울러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품질 불량으로 철근과의 부착이 불량했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경찰은 건설품질위원회 이성민 부원장과 안전보건공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상층부가 무너져 내리더라도 동바리가 지지하고 있었다면 연쇄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하청업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로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산은 하청의 단독 행위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가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