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울진·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