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7일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를 울진 산불 관련 메시지로 호도했다”며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수석대변인의 전날 논평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수석대변인에게 사과와 논평 정정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실은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윤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올려 논란을 자초한 뒤 글을 내리기도 했었다고 말해 윤 의원이 마치 울진 산불과 관련해 글을 올린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은 “이는 산불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일 오후 12시30분경은 물론, 발화 시점인 오전 11시17분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5일 해당 메시지가 산불과 관련이 없음을 SNS를 통해 명시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실은 “이후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