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인스타그램
이 전 대위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6·25 전쟁 당시 일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이 미군으로서 참전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부가 이 전 대위의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입니다”라고도 남겼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공항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리고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썼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돼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