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산림조합 앞에서 공동유세를 펼치고 있다. 뉴스1
현직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61)은 이날 안 대표를 상대로 각각 100만 원, 총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안 대표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마치 (대선을) 완주할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헀다”면서 “선거방송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또 지난달 안 대표의 유세버스에서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 선대위원장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안 대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 대표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