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 배부돼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규정상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돌연 “유효 처리한다”고 말을 바꿨다. 원칙 상 “무효”라면서도 “현장에 있는 투표 책임자한테 상황을 들어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가 다시 “유효”라고 오락가락했다.
선관위 입장을 종합하면 사전투표에서 확인된 기표된채 공개된 투표용지와 관련해, 언론보도상으로 확인했을 뿐 투표소별로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론적으로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사고 발생 지역을 3곳으로 확인했으며 정상적 투표지여서 유효표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만에 무효->유효로 말을 바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된 곳이 3곳이라고만 밝혔을 뿐 총 몇건의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됐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선 개별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며 “케이스 별 사전 투표소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저희도 언론 보도로 확인한 사안이라서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공개된 투표지인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선관위는 ‘기표된 채로 배부된 투표지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투표지를 못 봐서 정상적으로 개표장에서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함 투입 단계에서 이 봉투 안에 든 기표지를 투표함에 정확히 투입했어야 하는데 투표관리요원의 실수나 여러 사유로 인해 봉투에 있는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그 봉투가 다시 새로 투표하러 온 확진자 선거인에게 제공이 된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기표된 투표용지를) 제공받은 분은 본인이 투표하려고 하는 투표용지 한 장과 또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안에 과거 어떤 분이 투표했던 투표지가 들어있던 것”이라며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좀 항의 사례가 있었고 현장에서 말씀드려서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선 사과 드리고”라며 “그러면서 그걸 새롭게 받은 분의 투표지도 같이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됐다면 그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상적인 투표지로 현장 개표 과정에서 이게 기표가 돼 있다면 유효가 될 것”이라며 “정상적 처리가 된다는 건 그 투표지가 혹시라도 무효로 기표가 돼있을 수도 있고 기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 처리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투표지니까, 아무튼 이런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는) 사유로 투표지가 무효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이날 확인한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된 투표소는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3곳이다.
김 국장은 거듭 “표의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봉투 안에 들어있던 투표지가 이런 사유만으로 무효 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기표된 용지를 본 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어떻게 봤다는 건지 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