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비과세 적용 안돼… 양도 차익에 세금 22% 부과 배우자 증여 6억까지 세금 없고, 증여 가격으로 팔면 양도세 ‘0’ 내년부터 증여 1년내 매도땐 과세
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
Q. 주식 투자자 A 씨는 몇 년 전 처음으로 해외주식을 샀다. 갖고 있던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르며 200% 이상 수익을 냈다. 기쁜 마음에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팔기가 망설여진다.
A.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합산해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따라서 똑같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주식은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지만 해외주식은 220만 원의 세금을 떼고 780만 원만 챙길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6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를 하는 사람도 양도세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주당 1만 원에 취득한 주식(현재 주가 10만 원) 6000주를 증여재산가액 10만 원으로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 그동안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아내가 10만 원에 증여받은 주식 6000주를 그대로 10만 원에 팔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A 씨가 이를 양도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1825만 원이다. 해당 연도에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증여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등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은 배우자만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해외주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250만 원이 공제된다. 1년간 합산 소득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면 3억 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때문에 굳이 국내주식 투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