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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율 1.32%p 오를때 월세비중 5% 늘어”

입력 | 2022-03-08 03:00:00

한경연, 주택 임대료 상승 영향 분석
“임대차3법-주택공급 축소 여파… 올해 하반기 전세시장도 혼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의 여파로 올해 하반기(7∼12월) 전세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율이 1.32%포인트 오르면 월세 비중이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월세 시장 구조가 변한다는 해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전월세를 내준 집주인의 경우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을 냈을 때 임대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게 된다”며 “종부세율 인상만 적용해 분석했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 실제 미친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임차인에게 전가된 세금 부담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봤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며 임대료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의 경우 올해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늘며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임대차 관련 규제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며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경연은 “전세의 월세화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