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동료직원 증인 출석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직원이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모 씨는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인 주모 씨가) 개발사업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씨는 주 씨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 실무 담당 부서인 개발사업1팀에서 근무했다. 올해 1월 재판에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박모 씨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