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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 실형…가석방 중 또 범행

입력 | 2022-03-08 08:28:00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와 낚시용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 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