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당시 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새벽 제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데 이어 자신을 말리는 응급실 직원 2명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5차례 있다”며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는 하나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