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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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수동 5게임 전부가 1등에 당첨돼 화제를 모은 당첨자가 당첨금 실수령액을 공개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입금된 농협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56분쯤 당첨금을 수령했다. 지난달 19일 제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바로 당첨금을 받은 셈이다.
확인증에는 A씨가 인증한 로또 영수증에 적힌 티켓번호 ‘1989110006’이 동일하게 적혀있다. 티켓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 원의 5배를 지급한다고 쓰여 있었으며, 당첨 총액은 90억5558만4110원이다.
A씨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최종적으로 약 61억 원을 수령하게 됐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3억 원을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난번 A씨의 당첨 소식을 접했을 때처럼 “부럽다. 기 받아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1003회 로또 1등 당첨자는 A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약 18억 원씩 수령하게 된다. 2등은 66명으로 각 6403만원씩, 3등은 2649명으로 160만 원씩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