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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선거인데 투표권 없어요”…청주 상당 재선거 무소속 후보들

입력 | 2022-03-08 14:58:00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3.4/뉴스1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3명에겐 정작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인 상당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준다.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지방선거는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청주시가 지역구인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 출마하려면 청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회에 등록된 상당구 재선거 무소속 후보자 3명의 주소지는 청원구, 서원구, 인천광역시다.

선거법상 이들의 주소지가 상당구로 돼 있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상당구 재선거의 선거권은 상당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만 해당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상당구로 전입했다면 이들도 투표권이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오는 9일 열리는 본선거에서 이들 3명은 본인들이 출마한 상당구 재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4~5일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후보들 중 2명은 대선 투표만 했지, 재선거는 못했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우스운 상황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선거용 위장전입’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양심적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하지만, 출마하는 지역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지역발전 운운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들 중 한 후보는 “상당구로 전입할 수도 있었으나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물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