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3.4/뉴스1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3명에겐 정작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인 상당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준다.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지방선거는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청주시가 지역구인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 출마하려면 청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회에 등록된 상당구 재선거 무소속 후보자 3명의 주소지는 청원구, 서원구, 인천광역시다.
선거법상 이들의 주소지가 상당구로 돼 있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상당구 재선거의 선거권은 상당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만 해당한다.
결국 오는 9일 열리는 본선거에서 이들 3명은 본인들이 출마한 상당구 재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4~5일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후보들 중 2명은 대선 투표만 했지, 재선거는 못했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우스운 상황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선거용 위장전입’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양심적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이들 중 한 후보는 “상당구로 전입할 수도 있었으나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물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