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위협했으며 심지어 도주하는 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처벌 가치가 높다”라며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등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운명한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라며 “자녀를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모친은 울먹이며 “자신의 가족 한 명이 허무하게 죽었다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아직도 우리 가족은 눈물을 안 흘릴 때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탈거하고 붙잡힌 뒤 사실에 대해 이실직고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나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반성문을 쓴 것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지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 증인석에 앉아 A씨를 보며 “당신이 내 마음을 아는가”라고 울먹이며 묻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약 31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2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 떨어진 유성구의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사고로 20대 여성은 30m가량 튀겨 나가 숨졌고 30대 남성은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75㎞로 달리며 사고를 냈고 도주하다 차량이 멈추자 블랙박스를 빼내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4%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대전에 살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정차 후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 규범적 측면은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