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옥 후보가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함 개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대선이 종료된 후 선거소송을 통해 선거에 대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