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있다. 2022.2.17/뉴스1
당국과 전문 학회는 “소아의 재택치료 중 3일(72시간) 넘게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며 “아이의 소변량과 소변 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호흡이 불편해 보이면서 쇄골 위, 갈비뼈 밑이 움푹 들어가는 숨을 쉰다면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 “의료진에 연락하라”고 권했다. 특히 경련 지속 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주로 발열, 피로, 식욕부진,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과 인후통·콧물·코막힘·기침·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이라 모든 연령군에서 가장 심한 증상은 폐렴, 세기관지염(1세 미만) 등 하부 호흡기 감염이다. 중증일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5세 미만 영유아·신생아의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처짐, 식이 저하 증상을 보인다. 5~11세는 일반적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12~18세는 성인과 같은 통증,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에게 나타날 ‘발열, 탈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우선 ‘발열’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 발현 후 약 2~3일간 이어진다. 그런데 3일 넘게 호전되지 않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오른다면 병·의원에 연락해야 한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
인두와 후두가 붓거나 아파 수유, 식음, 음식 섭취가 곤란할 때 ‘탈수’ 증상을 보인다. 영·유아의 경우 먹지도 않고 기저귀 교환이 일 4회 미만인 데다 하루 이상 이어지면 병·의원에 가야 한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연령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먹는 수액이나 간이 약간 된 쌀미음이나 죽을 먹는 방법이 권장된다.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소변량이 줄어드는지, 소변 색이 많이 진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119로 연락해 처치 받아야 한다.
-‘호흡 이상, 경련 증상’은 어떤가. 어떤 상태일 때, 병원에 가야 할까.
▶단순 코막힘으로 인한 호흡음은 집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호흡수가 늘고 숨 쉴 때 갈비뼈 아래나 쇄골 위가 움푹 들어간다면 ‘호흡 곤란’을 의심해야 한다.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련 시간이 짧고 경련 후 상태가 안정적이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 발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라면 해열제를 먹으면 된다. 그러나 5분 이상 이어진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 가야 한다.
-아이의 호흡곤란 증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호흡곤란의 신호는 코 벌렁거림, 쇄골 위와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흉부 함몰, 울고 보채지 않을 때도 들리는 꺽꺽거림, 빠른 호흡과 함께 반응이 떨어지는 것 등이다.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와 동반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2.25/뉴스1
▶사용하던 감기약과 구토, 설사약 그리고 교차 복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해열제를 준비하는 게 좋다. 대부분 고열, 두통, 몸살, 기침, 코막힘,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중 일부를 경험한다.
코막힘을 해소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비강이 좁아 상기도가 부어오르면 코가 심하게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요 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스테로이드 처방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약은 증상에 맞게 처방을 다시 받아 복용하는 게 원칙이다. 기존 약은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시키고 싶다.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은 Δ동네 병·의원 Δ호흡기 전담클리닉 Δ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Δ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동네 병·의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평소 다니던 병원도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재택치료 중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재택치료추진단이나 119로 연락해야 한다.
대면 진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이동할 때는 도보, 개인차량, 방역 택시를 활용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받는데 의료진이 항생제 처방을 안 해주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시 항생제는 효과가 없어, 코로나19 감염으로 나타나는 증상 완화에 항생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항생제 복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꼭 필요한 때에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 가족이 확진됐는데 아이 해열제를 어떻게 사러 갈 수 없을까.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료 등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제한된다. 부모도 재택치료 대상자면 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가족이 확진돼 격리되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처방받은 약 등의 수령은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행정안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격리는 언제 해제되나.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보낼 수 있나.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 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 차 밤 자정에 자동 해제된다. 어린이집은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이 가능하다.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과 사적 모임 자제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