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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과잉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신변보호 개시”

입력 | 2022-03-08 18:13: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직원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일 접수된 제보자 A 씨의 비실명 대리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검토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사자가 요청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고, 신고자 당사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인해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자 요청을 받아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은 제보자가 신분 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허용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이라며 “(관련 내용을) 대리인 변호사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5급 별정직 사무관이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며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