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선]소중한 한표 이렇게 행사하세요 확진자는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신분증外 확진 증명자료 준비하고 오후 6시전엔 별도장소 대기해야 빈 투표용지라도 훼손땐 형사처벌
20대 대선 당일인 9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오후 6시에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같은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한다. 투표소는 오후 7시 반 정도까지 열려 있지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 투표 당일 확진돼도 투표 가능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9일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유권자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어 기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도장을 찍은 뒤 잉크가 다른 칸에 번지지 않도록 용지를 좌우로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볼펜 등 다른 도구로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다른 후보의 기표란을 침범하거나 두 개의 칸에 걸쳐 찍는 경우에도 무효다.
○ 투표용지 훼손·촬영했다간 형사처벌
공직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효표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1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마음이 바뀌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직원이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거나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올라간다. 다만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이 경우 공개된 투표지로 간주돼 투표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