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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까지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B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당일 오전 3시50분께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다가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후미등을 부숴 수리비 8만91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