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제4투표소인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2.03.09/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9일 오후 5시50분(산촌 등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해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이동한 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121만8536만명이다. 이 중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만 추려내면 8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들, 투표 의사가 없는 확진자들을 고려하면 본투표 참여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이날 낮 12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외출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는다. 이 안내문자는 외출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확진·격리자는 외출 전에 신분증, 외출 안내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이름이 적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한 뒤 투표사무원에 보여줘야 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확진·격리자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장까지 도보, 개인 자동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자차로 이동할 때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에 앉는다. 또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자주 환기한다.
투표장에 도착한 다음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진행한다. 기표소 장소는 일반 유권자와 같다.
확진·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확진·격리자가 투표 후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구매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한 뒤 투표소로 입장한다.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를 따른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때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감염 위험을 낮춘다.
다만 당국은 확진·격리자 투표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유행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날(8일) “외출로 인해 노출·전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권·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용해주는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생활 속에서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되는지 어느정도 숙지한 점, 현장 점검이 동반되면 지역사회 전파규모가 확산 우려 수준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걸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