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제3투표소인 영평상동 복지회관 앞에서 투표를 마친 제주도민들이 투표소 안내문이 붙여진 돌하르방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2022.3.9/뉴스1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에서도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 도장이 반만 찍혔다며 소동을 부린 유권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투표소에서 기표 후 “도장이 반만 찍혔으니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장명령에도 약 15분 동안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내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