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찰 ‘작업 끝내고 이동중 사고’ 추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져 물에 빠졌다. 굴착기 기사 A 씨(67)는 운전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진 뒤 A 씨가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용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