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뉴스1
친누나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12월19일 인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친누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의 가출행위나 카드연체, 과소비를 문제 삼자 이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이다.
A씨의 범행은 동네 주민들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4개월 만에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이 친누나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