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인 9일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기표 용지를 넣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2022.3.9/뉴스1 ⓒNews1
이번 대선에서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했다는 한 시민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 씨로부터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내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대학생 아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당장 아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후 A 씨는 광진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다며 “이튿날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 진행한다고 한다. 수사관도 정말 어이없다고 하시는데 당사자인 우리 가족은 더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종류의 신원확인을 거쳤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선관위 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