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4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