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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A 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통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에도 A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미성년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형을 결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