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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동거 여성 흉기 살해 20대 구속…法 “도망 우려”

입력 | 2022-03-11 17:26:00

6개월 동거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1/뉴스1


6개월간 동거한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6)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개월 가량 동거하던 B씨(22)의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