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망을 보겠다며 애인에게 절도를 제안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망을 보거나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등 자신의 남자친구인 B씨를 감시하지 못하게 하며 B씨에게 신호를 줘 화장품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B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공범의 부모가 피해금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