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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탈주’ 러시아인 2명 검거…평택서 도주차량 발견

입력 | 2022-03-12 07:51:00

© News1 DB


코로나19에 감염돼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불법체류 러시아인 2명이 검거됐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40대 외국인 A씨와 B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이 전날 오후 11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거리에서 발견됐다.

용의 차량은 평택경찰서 청북파출소가 순찰차가 발견했고, 이후 A씨와 B씨가 검거됐다. 신병을 넘겨받은 보은서는 이들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인계할 계획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코로나19에 감염돼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도주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도 있다.

B씨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절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일과 7일 잇달아 생활치료소에 입소했다.

애초 생활치료센터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탈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 직원 2명이 감시하는 조건으로 확진자 입소를 허가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치료센터 4층에 나란히 입소한 A씨와 B씨는 방안 커튼을 이용해 만든 줄을 이용,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치료 목적인 까닭에 방문 잠금장치와 같은 보안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또 센터 안팎에 폐쇄회로(CC)TV 10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도주하는 모습을 본 관계자는 없었다.

A씨와 B씨가 도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7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쯤이다. 의료진이 입소자 건강 상태를 살피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탄로가 났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