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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묻지마 폭행’ 만취녀, 특수상해 등 혐의 검찰 송치

입력 | 2022-03-13 08:28:00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40대 가장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경 A 씨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 캔을 내밀었고 아들이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B 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접근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B 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때릴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A 씨는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B 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