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발견된 현금 2000만원.(부산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범이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뭉치가 경찰의 기지로 무사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오전 1시쯤 승객 A씨(20대)가 택시 뒷좌석에 현금 2000만원을 두고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렸다는 택시기사 B씨(50대)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현금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어 경찰이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통장 계좌번호 등을 묻자 A씨는 선뜻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현금 뭉치에 날인된 은행 표식을 보고 A씨가 울산 북구 쪽에서 돈을 인출했음을 파악, 울산북부서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유사신고가 있음을 확인했다.
알고보니 A씨는 경남 고성에서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분실한 현금을 직접 찾으러 오라고 안내한 뒤 지난 10일 사상경찰서로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 2000만원은 C씨에게 돌려주고,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얼른 분실한 돈을 돌려줘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할 수 있게 했다”며 “분실한 돈이 무사히 시민에게 돌아가 다행이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