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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GTX 공사현장서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입력 | 2022-03-13 16:23:00


 서울 종로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숨졌다.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1분께 현장에서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 중 고정돼 있던 전선 드럼이 갑자기 떨어졌고, A씨가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