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숨졌다.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1분께 현장에서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 중 고정돼 있던 전선 드럼이 갑자기 떨어졌고, A씨가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