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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부당해고’ 고소 vs 대리점 “쟁의권 없는 조합원 파업 동참”

입력 | 2022-03-13 20:07:00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22.3.7/뉴스1 © News1


파업 철회 이후 택배서비스 정상화를 논의하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사이에 또 다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의 현장 복귀 문제가 쟁점이 됐다.

대리점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택배노조가 20여 개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400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등 다른 노조가 쟁의권을 가진 대리점에서 (민주노총)조합원이 파업에 나선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번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빈번히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 측은 “쟁의권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택배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양측 공동합의문에 따라 노조원들이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송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이 노조원과 표준계약서 갱신을 거부했다며 20여 개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1일 고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원 120여 명을 계약해지(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택배노조 조합원 70% 가량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가 도착상품 지연인수, 일부 상품 배송 거부 등으로 사실상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4일 “전체 조합원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대까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기한다”라는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